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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기준

소득제세과-134  ·  2020.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과 그 적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 연금 수령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 시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10년 초과분에는 60%를 적용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소득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 #10년 이하 #10년 초과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제세과-134  ·  2020. 03. 09.

  •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34(2020.03.09) 유권해석에 따름.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후 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1.1. 개정):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정 규정 적용
사례 Q&A
1.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시, 10년 이하 수령분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가, 10년을 초과하는 수령분은 60%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03.09.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령연차에 따라 70%와 60%로 차등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변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 새 원천징수세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및 시행령 부칙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퇴직소득을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연금 외 수령(일시금 등) 시에는 일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연금수령 시의 70%·60%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연금수령분에 한해 감액된 세율(70%·60%)을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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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연차를 기준으로 10년 이하인 경우에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적용하는 것이며,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후 수령분에 대하여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09. 소득제세과-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