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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 산입 범위

국제조세제도과-252  ·  2016.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할 때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법인세법 #국제조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52  ·  2016. 06. 0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252, 일자: 2016-06-01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전액에 대하여 익금산입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할 때 전액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외국납부간접세액의 익금 산입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 및 기획재정부 2016-06-01 해석 기준에 따릅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산입 시 유의할 점은?
답변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므로 부분 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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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회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6. 01. 국제조세제도과-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