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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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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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에 의거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