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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719[부가가치세과-0620]  ·  2016.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시험에 관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와 관련된 수탁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려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어야 합니다.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만 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학술연구 #기술연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719[부가가치세과-0620]  ·  2016.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719[부가가치세과-0620], 2016.03.28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미합니다.
  •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 시험 등에 관한 연구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연구가 실제로 새로운 이론·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연구성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수탁연구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및 기타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범위 명시
  • 서면-2015-부가-0308: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연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개발 목적의 연구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2.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도 학술연구용역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1719 및 유관 예규에 따르면 응용·이용의 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수탁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수탁연구용역의 부가세 면세 해당 여부는 개별 연구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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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위 질의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유전자치료제 품질평가 시험에 관한 다음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임

  - 유전자치료제 품질관련 시험법의 국제기준 등 연구개발동향 조사

  - 유전자치료제 제조원료의 특성분석 및 품질평가 시험법 확립

  - 유전자치료제 원액 및 완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

  - 유전자 치료제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평가 시험법 확립

2. 질의내용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연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서면-2015-부가-0308 ,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8. 서면-2015-부가-1719[부가가치세과-0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