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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설치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자의 급여 자진신고 대상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법령해석과-316]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소재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급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의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소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직접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의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급여 #자진신고제도 #역외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법령해석과-316]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법령해석과-316],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그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서 정한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 대상 소득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소득으로, 본 사안의 경우 국내 거주자이지만 급여 지급주체가 외국법인(비사업형 연락사무소 설치)인 점이 해당 기준에 부합합니다.
  • 다만, 자진신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된 경우여야 하며, 세목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신설 및 신고 특례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의 범위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5: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및 예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자진신고 절차 및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
사례 Q&A
1. 해외 모기업이 지급한 국내 연락사무소 급여,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예, 해외 모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의거, 국제거래를 통한 소득이 자진신고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익사업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근무자의 외화급여도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외화로 지급된 급여 또한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 지급받은 급여’를 자진신고 소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또는 수사 중에도 자진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50조의5 규정에 따라 진행 중 세무조사·수사자는 자진신고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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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0(2016.1.29)]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국내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개인 외화계좌에 외화로 송금받고 있음

  - 2015년분 급여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을 통하여 신고․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舊 을종근로소득)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기본법」과 세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1회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증여로 인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내국인(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고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이하 이 조에서 "자진신고제도"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한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세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상 부과되는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명단공개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진신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자진신고제도의 절차와 방법 등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자진신고 대상 소득과 재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제도"라 한다)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일(제50조의6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의향서 제출일을 말하며, 이하 "자진신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으로서 세법상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소득과 재산일 것

    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소득

    나.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법인세법」 제3조제1항의 소득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 중 국외에 있는 재산

    마. 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국외에 있는 재산 중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재산

    바. 법 제34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 형태의 재산

    사. 「소득세법」 제16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재산 또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

   2. 제1호 각 목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세목(稅目)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5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

  법 제38조제1항에서 "관련 세무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진신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세무조사·검사·수사·조사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득과 재산의 해당 세목·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법 제34조의2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자

   2.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

   3. 국세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세법상 신고 대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 미리 통지를 받거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자진신고】

  ① 자진신고제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 소득·재산자진신고서(이하 "자진신고서"라 한다)를 갖추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신고기간(이하 "자진신고기간"이라 한다)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전에 자진신고할 계획임을 알리려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진신고 의향서를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는 자진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과 재산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과 재산보다 적은 경우 등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법상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7 【자진신고세액의 납부】

  ① 제50조의6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자를 포함한다)는 각 세법에 따른 해당 소득과 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세액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이하 "자진신고세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7조와 제112조,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제71조와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제50조의6제3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된 자진신고서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자진신고기간 내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0【자진신고에 따른 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의9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통지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 과태료 및 명단공개 면제자로 확정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다)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정결과를 자진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055[법령해석과-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