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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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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분의 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92 , 2009.02.23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2008.12.28. 법률 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건물을 신축중에 있음
○ 과세면적의 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매입세액공제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려는 상황
2. 질의요지
○ 과세면적의 착오로 인해 과다하게 매입세액공제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징세과-1092 , 2009.02.23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2008.12.28. 법률 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135, 1998.05.27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063, 2000.12.1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심사부가 2005-0018, 2005.08.16
청구인들은 2002년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가능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2.1기부터 2002.2기까지 기간 동안 쟁점건물의 분양실적이 있고, 같은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70백만원의 입금이 확인되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1기부터 2002.2기까지 기간 동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같은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2. 서면-2015-징세-2608[징세과-97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