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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인정기한과 요건(공급일 5년 이내) 유권해석

서면-2016-부가-2658[부가가치세과-0997]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5년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겨 확정된 대손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5년 규정 #대손확정 #국세청 유권해석 #파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58[부가가치세과-0997]  ·  2016.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8[부가가치세과-0997], 2016-05-1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적용됩니다.
  •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확정되는 대손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국세청 예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2009년 2월 물품공급 후, 2015년 1기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더라도, 대손확정(파산 등)이 5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만 대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대손세액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대손의 확정 사유(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 지정 사유 등)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유 및 대손 확정 사유 명시
  • 국세청 예규 재소비46015-90(2001.04.07): 5년을 넘겨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밝힘
사례 Q&A
1. 물품 공급 후 5년이 지난 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물품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의해 5년 초과 확정 대손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2. 대손사유가 파산인 경우에도 5년 제한이 적용되는지?
답변
대손사유가 파산, 강제집행 등 모든 사유일지라도 5년 내 확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8 회신과 예규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 제출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공급일 5년 경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확정 및 제출이 있어야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서 명확하게 그 요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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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갑'법인과 2009.2월 거래 후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해당 채권은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음

○ '갑'법인의 회생계획안 신청으로 2010.7월 법원의 회생결정이 있었으나 '갑'법인은 회생계획의 변제계획안은 전혀 지키지 않았고 2015.1월 최종 파산결정되어 당사는 2015년 1기 확정신고시 파산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신청함

 - 2009.2월 '갑'법인에게 물품공급, 매출채권 발생

 - '갑'법인은 당사의 물품대금을 수개월간 연체함

 - 2010.7월 '갑'법인 회생개시결정, 채무변제계획안 확정

 - 회생 개시 후에도 '갑'법인은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함

 - 2013.5월 '갑'법인 회생절차 폐지결정

 - 2013.6월 '갑'법인 파산선고 결정공고

 - 2015.1월 '갑'법인 파산폐지결정

 - 당사는 2015.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

2. 질의내용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적용 및 2015.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7 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재소비46015-90 , 2001.04.0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58[부가가치세과-09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