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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손실보상 재결시기 및 차이점 유권해석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손실보상에서 제38조 제5항의 손실보상과 제65조 제3항의 손실보상 재결의 시기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손실보상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 후 보상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건축물 이전이나 제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손실 보상의 절차와 재결 시점을 구분하여 규정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 #손실보상 #재결 #공탁 #토지수용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 도시개발사업에서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 후,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절차에 따라 보상금이 공탁되면 시행자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손실보상은 협의 후 재결→ 공탁 순서로 구분되고, 각 규정별 적용 시점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건축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 신청 가능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방식에서 손실보상 재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불성립 시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손실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보상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에서 보상금 공탁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재결 후 건축물 이전이나 제거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후 시행자는 건축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탁 절차 완료 후 해당 권리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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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의 손실보상 및 재결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손실 보상과 같은 법 제6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손실 보상 재결의 시기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 면「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 금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같은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시행자가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 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27. 도시재생과-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