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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방법 및 절차

도시재생과-489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신청을 할 때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65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서식(별지 제20호)을 사용하여 손실 발생 사실, 보상액 및 명세를 기재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지정권자 또는 관할 위원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손실보상 #재결신청 #도시개발법 #토지수용 #보상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89  ·  2015. 03.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회신 내용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는 손실발생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를 기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청서 제출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내를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을 입은 자의 재결신청 권한 및 절차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서식, 신청 시 기재사항(손실발생 사실, 보상액 및 명세)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답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손실보상재결신청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은?
답변
신청서에는 손실 발생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손실발생사실, 손실보상액 및 그 명세 기재가 요구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절차는 어디서 안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세부 사항은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안내를 따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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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관련 재결신청의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에 보면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바 손실을 입은 자의 재결신청 방법 및 절차와 기준은?

【회답】

「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정한 손실보상재 결신청서에 손실 발생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3. 도시재생과-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