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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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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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2015. 1.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따른 손실 보상시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등의 양식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서 의 양식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 용되므로 관련 법정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타 재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