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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양식 적용

도시재생과-76  ·  2015.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장애물 이전 또는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재결신청서 양식은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로 인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양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재결 절차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장애물 이전 #손실보상 #재결신청 #법정서식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6  ·  2015. 01.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2015.1.13.) 유권해석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장애물 이전·제거와 관련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신청서 양식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용됩니다.
  • 관련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별도의 도시개발구역 전용 양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결 등 구체적인 사항이나 절차 관련 문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 내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 재결신청서 등 절차 관련 일반적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결신청 관련 법정서식 및 절차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사업 추진 시 손실보상 및 재결 관련 특례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서식은 무엇을 써야 하나요?
답변
손실보상 재결신청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회신에 따르면 해당 법령의 법정서식 사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에서 손실보상 협의 불발 시 재결절차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여 재결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회신문에는 재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문의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이전 보상 협의가 안될 때 적용되는 법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특별한 별도 규정보다 해당 법령의 준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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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재결신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2015. 1.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따른 손실 보상시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등의 양식은?

【회답】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서 의 양식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 용되므로 관련 법정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타 재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3. 도시재생과-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