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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사업용자산 법인전환 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서면-2018-소득-1687[소득세과-1041]  ·  2018.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법인에 승계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자산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사업용고정자산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1687[소득세과-1041]  ·  2018. 08.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소득-1687[소득세과-1041] (2018-08-20)
  •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사례인 소득세과-692(2016.05.04)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판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 대법원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및 총수입금액 산입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처분 시 잔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및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유상 이전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방법 규정
  • 대법원 2005다19163 판결: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비과세·감면요건 엄격해석 원칙 명시
사례 Q&A
1. 국고보조금으로 산 자산 법인전환 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은?
답변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 전환 시 감가상각비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국세청 서면-2018-소득-168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법인에 승계 가능한가?
답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사업자의 얻은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60조 단서에서 해당 잔액은 개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 과세에서 국고보조금 감가상각 잔액 산입 기준은?
답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은 처분 시점에 상계 후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산입합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 및 국세청 회신(서면-2018-소득-1687, 소득세과-692)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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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였으며,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음

2.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은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4. 관련사례

 ○ 소득세과-692, 2016.05.04.

  귀 질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위 건물 및 기계장치를 전환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5다19163 , 2006.05.2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됨

출처 : 국세청 2018. 08. 20. 서면-2018-소득-1687[소득세과-1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