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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 첨가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637  ·  202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으로 진공포장 처리한 닭고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S요약

축산물판매업자가 닭 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됩니다. 단, 원재료 변질 없이 1차 가공 수준인 점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염장 닭고기 #진공포장 #조미액 첨가 #미가공식료품 #축산물 판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637  ·  2025. 08.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637(2025.08.18.)
  • 국세청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으로 진공포장한 닭고기(가금류 조각육 포함)가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닭고기에 염장액을 소량 첨가하는 것은 원육의 성질 변질 없이 유통기한 연장, 이취 제거 등 1차 가공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가공식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세율표상 0207호(가금류 신선·냉장육)와 0210호(염장·염수장·건조·훈제된 식용육 및 설육)에 해당할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품이 위 호에 속한다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수육류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및 수육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시 관세율표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제0207호, 0210호의 닭고기·가금육 등 구체적 규정
  •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제0207호, 제0210호: 신선·냉장·염장 가금류·식용설육 등 코드 규정
사례 Q&A
1. 진공포장한 염장 닭고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소량의 염장액만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 및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637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미액 함유 닭고기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닭고기가 관세율표 규정을 충족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염장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법령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관세율표상 0207호, 0210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미가공식료품 1차 가공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 국세청 해석이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닭 원료육을 절단하여

  - 식품보존에 필수적인 수분활성 억제를 통한 보존기간 연장, 항균활성, 선도 유지, 이취제거를 위한 염장액을 혼합한 후 진공포장및 냉장 유통하려 함

 ○ 제품정보

  - 제품명: aaa 조각육

  - 규격: 평균 850g(닭가슴살4, 다리2, 날개2, 허벅지살2, 목살1으로 구성된 냉장 순살 조각육)

  - 배합/혼합: 배합비에 의거 원료육을 양념과 함께 텀블러를 사용하여 혼합하고 진공포장 후 금속 검출기로 검사하며, 제품출고 전까지 냉장상태(-2˚C ~ 5˚C)로 유통함

      

성분명

중량(g)

비율(%)

닭고기

831.30

97.8%

정제수

11.05

1.3%

염장제

  정제소금

  염지믹스

  L-글루탐산나트륨

  기타(정백당, 올레오레진 등)

7.65

0.9%

합 계

850.00

100%

2. 질의요지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사전-2025-법규부가-0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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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액 첨가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637  ·  202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으로 진공포장 처리한 닭고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S요약

축산물판매업자가 닭 고기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미가공식료품으로 판단됩니다. 단, 원재료 변질 없이 1차 가공 수준인 점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염장 닭고기 #진공포장 #조미액 첨가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부가-0637  ·  2025. 08.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637(2025.08.18.)
  • 국세청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으로 진공포장한 닭고기(가금류 조각육 포함)가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닭고기에 염장액을 소량 첨가하는 것은 원육의 성질 변질 없이 유통기한 연장, 이취 제거 등 1차 가공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가공식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세율표상 0207호(가금류 신선·냉장육)와 0210호(염장·염수장·건조·훈제된 식용육 및 설육)에 해당할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품이 위 호에 속한다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수육류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의 1차 가공 및 수육류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시 관세율표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제0207호, 0210호의 닭고기·가금육 등 구체적 규정
  •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제0207호, 제0210호: 신선·냉장·염장 가금류·식용설육 등 코드 규정
사례 Q&A
1. 진공포장한 염장 닭고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소량의 염장액만 첨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 및 국세청 사전-2025-법규부가-0637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미액 함유 닭고기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닭고기가 관세율표 규정을 충족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염장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법령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관세율표상 0207호, 0210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미가공식료품 1차 가공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관련 국세청 해석이 주요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닭 원료육을 절단하여

  - 식품보존에 필수적인 수분활성 억제를 통한 보존기간 연장, 항균활성, 선도 유지, 이취제거를 위한 염장액을 혼합한 후 진공포장및 냉장 유통하려 함

 ○ 제품정보

  - 제품명: aaa 조각육

  - 규격: 평균 850g(닭가슴살4, 다리2, 날개2, 허벅지살2, 목살1으로 구성된 냉장 순살 조각육)

  - 배합/혼합: 배합비에 의거 원료육을 양념과 함께 텀블러를 사용하여 혼합하고 진공포장 후 금속 검출기로 검사하며, 제품출고 전까지 냉장상태(-2˚C ~ 5˚C)로 유통함

      

성분명

중량(g)

비율(%)

닭고기

831.30

97.8%

정제수

11.05

1.3%

염장제

  정제소금

  염지믹스

  L-글루탐산나트륨

  기타(정백당, 올레오레진 등)

7.65

0.9%

합 계

850.00

100%

2. 질의요지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가루 및 거친가루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사전-2025-법규부가-06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