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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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25.3.27. 김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 날인 ’25.3.28.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을 추가함
- 질의인은 사업서비스업/건물위생관리업, 도소매업/통신판매업,정보통신업/1인미디어콘텐츠창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 추가된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광고대행업임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시 부득이하게 제외한 업종을 사업자등록 하루 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을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법 제6조제3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2【업종의 분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서면-2024-법인-0352, 2024.2.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25, 2014.1.13.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제조세-269, 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8. 서면-2025-소득-0964[소득세과-1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