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법 시행령 교육환경평가서 반영 개발계획 변경 적용시기

도시경제과-3008  ·  2017.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받고, 개정일 이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17.12.5.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는 시행일 이전에 받았으나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이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도 개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발계획 변경 #교육환경평가서 #시행령 적용시기 #도시개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008  ·  2017.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08(2017.12.20) 공식 회신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적용 기준 시점은 심의일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일(2017.12.5.) 이전에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받았더라도, 그 결과를 시행령 개정일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 구체적인 적용 사항은 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459호, 2017.12.5.) 제2조: 개정 시행령의 적용례로서 개발계획 변경의 시점 기준을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개발계획의 변경 기준 및 절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 및 적용 요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절차와 결과 반영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전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개정 후에 개발계획 변경에 반영하면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답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점이 아닌,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이 개정 시행령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와 개발계획 변경 시점이 다른 경우, 개발계획 변경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답변
개발계획 변경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2017.12.5.) 이후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도시경제과-3008 회신에서 시행일 이후 개발계획 변경 시 개정 시행령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개정 적용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 이후 개발계획 변경 등 실질 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2조 적시 및 국토부 회신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일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일이 기준임을 확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학교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08, 2017. 12.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459호, 2017.12.5.) 시행일 이 전에 심의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결과를 시행일 이후에 반영하여 개발계 획 변경 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해당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459호, 2017.12.5.) 부칙 제2조는 교육영향 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용기준 시점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가 아닌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도시개 발법」시행령 개정ㅇ시행일(2017.12.5.) 이전에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받은 후, 시행일 이후에 해당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 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12. 20. 도시경제과-30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