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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008, 2017. 12.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459호, 2017.12.5.) 시행일 이 전에 심의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결과를 시행일 이후에 반영하여 개발계 획 변경 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459호, 2017.12.5.) 부칙 제2조는 교육영향 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용기준 시점은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가 아닌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도시개 발법」시행령 개정ㅇ시행일(2017.12.5.) 이전에 교육환경평가서 심의를 받은 후, 시행일 이후에 해당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 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