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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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반영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292  ·  2017.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계획 수립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포함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계획 수립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으나,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292  ·  2017. 09.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92, 2017.9.2.
  •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보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점의 협의사항으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변경은 환경영향평가(본평가)에 한정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인 환경부로 문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8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요청의 시기와 심의 제외의 구체적 기준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적 영향 분석 절차와 협의 체계 규정
사례 Q&A
1. 환경영향평가 반영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은 어떤 평가가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은 환경영향평가(본평가)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인가요?
답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정 및 수립 시 협의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요?
답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경미한 변경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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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92, 2017. 9.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사항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는 실시계획 인가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 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은 경미 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시 협의사항으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적용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인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9. 02. 도시재생과-2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