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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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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8, 2017. 7.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시행령 제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발계획 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 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는 경우, 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포함)시와 실시 계획 인가시 단계적으로 결정되며, 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변경, 신설, 폐지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여 고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