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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및 신고방법

관세청 2015.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수되는 ITO타겟(폐타겟)이 부산물로 간주되어 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환급 및 수입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한 ITO타겟을 국내업체에 납품 후 남은 폐타겟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회수된 폐타겟은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대로 기재해야 하고, 잔량을 구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급 관련 서류 및 물량 산정도 실제 거래상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업체 임의로 소요량을 설정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ITO타겟 #부산물 환급 #관세 환급 #폐타겟 #수입신고 #소요량 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12.

  • 관세청 2015. 6. 12. 회신(관세청 문서번호, 법령정보포털): 본 회신 내용에 따름
  • 국내업체가 공급받은 ITO타겟을 사용한 후 발생하는 폐타겟은 소요량 고시 기준의 부산물로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수입신고 시에는 수입 당시 외국물품 그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폐타겟 잔량을 따로 구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환급은 거래되는 상태의 실제 환급 물량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임의로 설정한 양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관련 서류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부산물에 해당
  • 관세법 제241조(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외국물품의 상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 관세법 제112조(관세의 환급): 환급물량 산정은 실제 거래 및 수출입 내역에 근거해야 함
사례 Q&A
1. ITO타겟 사용 후 남은 폐타겟도 부산물로 환급대상이 될까요?
답변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은 부산물로 인정되어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및 관세청 2015. 6. 12. 회신이 근거입니다.
2. ITO타겟 수입신고 시 폐타겟 잔량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 당시에 존재하는 외국물품 상태그대로만 신고해야 하며, 폐타겟 잔량은 별도 기재가 불가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41조 및 관세청 2015. 6. 12. 회신의 ‘수입신고 당시 상태’ 기준 준수 방침이 근거입니다.
3. 환급관련 서류 및 물량 산정은 어떻게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
환급은 실제 거래 상태와 수출입 내역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임의로 소요량을 설정해 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12조와 관세청 2015. 6. 12. 회신에서 거래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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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5. 6.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사실관계 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을 다시 일본 수출자에게 수출하고 있음. ⁠(* 수입 ITO타겟은 질의자가 무상수출한 폐 ITO타겟(잔량 대략 70%, 무상거래)과 일본 수출자가 추가한 ITO(약 30%, 유상거래)으로 구성. 과세는 전체 물량에 대하여 과세) ITO타겟을 구매한 업체는 반도체 공정 등에 10~40%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수출 환급을 받고 있으나, 사용 후 남은 폐 ITO타겟을 무상으로 받아 재수출하는 질의자는 무상수출 사유로 환급을 받지 못함. 이에 질의자는 국내업체와 폐 ITO타겟을 유상으로 거래하기로 거래방법*을 변경하고, 가격에 대한 계약내용**을 수출입통관에 적용하는 방법과 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 ⁠(* 거래내용 : ① ITO타겟을 국내업체가 사용할 양(2㎏, 600원)과 질의자가 회수할 양(8㎏, 500원)으로 이론적으로 구분 기재하여 수입한 후 국내 납품 → ② 국내업체는 실제 사용량과 상관없이 2㎏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받고, 회수하는 폐타겟의 양을 8㎏으로 간주하여 질의자에게 유상 반환 → ③ 질의자는 해당 폐타겟의 수출 후 회수분(8㎏)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 계약내용 : ① ITO타겟의 가격은 매년 3월에 과거 6개월간 사용량 실적에 근거하여 인듐 시세 구간별로 가격을 결정, ②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오차를 허용하고, 오차와 관계없이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 ③ 6개월 경과 후 6개월간 사용량이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가격결정. 질의사항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인지 여부 ⁠(질의 3) 타겟 수입 시, 국내사용 양과 재수출 양을 구분하여 국내거래단계마다 이를 구분하고 환급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1. 질의 1(부산물 해당 여부)에 대하여 ㅇ 국내업체가 질의자로부터 공급받은 ITO타겟을 수출물품 제조에 원재료로 사용된 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타겟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산물에 해당됨. 2. 질의 2(수입가격 기재)에 대하여 ㅇ 수입신고 당시 외국물품 상태대로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수입 후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을 구분할 수 없음. 3. 질의 3(환급방법)에 대하여 ㅇ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수출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원재료의 양을 소요량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5. 06. 12. 관세청 2015.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