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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시점 및 기준 요건

서면-2022-원천-0103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시점은 주금 납입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경우, 연말정산 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안내되었습니다.
#벤처투자 #벤처기업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금 납입일 #등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0103  ·  2023. 02. 27.

  • 국세청 서면-2022-원천-0103(2023.2.27.)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유권해석은 국세청이 회신한 공식 자료입니다.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투자시점에 대해서는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투자금이 해당 법인에 입금된 일자가 소득공제 기준이 됩니다.
  • 등기처리일(등기일)은 소득공제 적용 시점과 관련이 없고, 단지 회사의 자본변경 등 법적 절차일 뿐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관련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요건과 금액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으로, 거주자가 특정 요건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 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소득공제 적용 대상 출자·투자의 요건 및 범위, 공제 시기 구체적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의 인증 및 투자의 법적 근거와 관련 기준 마련
사례 Q&A
1. 벤처기업 투자 시 소득공제 기준일은 주금 납입일인가요?
답변
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기준일은 주금 납입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투자금 실제 입금일을 적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벤처기업 투자에서 등기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등기일은 소득공제 적용 시점이 아니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요건과 적용 금액 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 또는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투자 금액과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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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시점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벤처기업확인서 인증을 받은 법인회사임

2.질의내용

○개인이 당 사에 2021년 12월에 투자를 하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벤처기업투자공제가 가능한 지?

○공제가능한 기준이 투자금이 입금되는 날인지 아니면 등기처리가 된 시점이 기준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01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