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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사망일 및 나이기준 판단

서면-2022-원천-3573  ·  202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에서 적용되는 기준일 및 나이요건의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해당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 적용대상 나이에 도달했다면 공제대상자로 볼 수 있으나, 나이 도달 전에 사망하면 사망 전날 기준을 따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사망일 기준 #나이요건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573  ·  2023. 05.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3573(2023-05-08)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모두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에 따르며, 장애가 치유된 경우도 동일하게 치유일 전날 상황을 적용합니다.
  • 적용대상 나이(예: 직계존속 60세, 직계비속 20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는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도달한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해당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 기준에서 성립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과세기간 중도 사망 시 피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 규정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공제대상자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다만 사망·치유 시 사망일·치유일 전날 상황 적용
  •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 나이요건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도달했는지 여부로 판단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요건 및 금액 규정
사례 Q&A
1. 사망자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기준일을 적용하나요?
답변
연말정산 시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에 의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과세기간 도중 60세가 된 직계존속이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도달한 날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기준 나이에 도달하면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3. 사망일에 공제대상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망일 전날 기준 나이에 미달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단서와 제5항에 근거하여 사망 전날 요건 미충족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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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은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법 제53조에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고,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적용대상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53조 제4항 단서규정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일정금액 이상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통하여 세금을 감액할 수 있음

2.질의내용

 ○2022.1.1. 사망한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연령이 충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70세 이상 기준)와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의 경우, 해당 나이가 되기전에 사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에 해당나이가 되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해당 거주자

  2.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④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08. 서면-2022-원천-3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