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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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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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자 중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이며,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가 6명이 있으며 그 중 청년재직자 5명, 청년퇴직자 1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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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퇴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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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박00 |
1987.11.12. |
2014.8.4. |
재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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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00 |
1993.6.29. |
2018.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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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윤00 |
1991.2.25. |
20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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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박00 |
1995.7.24. |
20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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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00 |
1987.11.17. |
202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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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강00 |
1993.11.17. |
2021.6.1. |
2022.1.18. |
2.질의내용
○소속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자격부합 시 각 입사일이 다른데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자격 미부합 시, 그 사유?
3.관련법령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③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4.관련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19.12.12.
비영리법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542, ’12.10.1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청년이「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2012년1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