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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미만 노조 대표의 근로자대표 선출 적법성

산재예방정책과-1700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적법한 선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인정하려면, 단체협약이나 노사 내부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에게 권한·선출 절차를 알린 뒤 투표 등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 선출 #산업안전보건법 #과반수 미만 노조 #민주적 절차 #근로자대표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700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00(2021.4.6.) 회신에 따릅니다.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노조-회사 내부 규정만으로 노동조합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지정하는 것은 자율적·민주적 선출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에게 권한·선출 절차를 통지하고, 타 후보 참여도 보장하는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출된 경우에는, 적법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선임절차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없으나, 적법성을 위해서 회사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근로자대표의 선임 및 역할 등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 명시
  •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에 관한 판례 및 행정지침: 자율적·민주적 방식으로 선출 필요
사례 Q&A
1.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대표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노사 합의만으로는 과반수 미만 노조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민주적·자율적 선출과정이 없으면 적법하지 않다고 안내했습니다.
2. 근로자대표 선출시 전체 근로자 투표가 필요한가요?
답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선출 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권한 및 선출방법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적법하다고 봅니다.
3. 민주적 절차 없이 지정된 근로자대표의 효력은?
답변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자대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민주적 방식이 아니면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어서 적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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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700, 2021. 4.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8년에 설립된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대표는 교체되어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1. 근로자대표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정할 수 있는지
2.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임단협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 대표로 지정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 경우 과반수가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3. 전체 근로자 대상 찬반투표 등 정당한 투표권 행사를 통해 정해진 경우라면 적법한 것인지

【회답】

1. 질의 1,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ㆍ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함
ㆍ 그런데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 노동조합 간 협의나 단체협약의 규정만으로 차기 근로자대표를 정하는 것은 자율적ㆍ민주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이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적법하지 않음
2. 질의 3 관련
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절차를 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산재예방정책과-17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