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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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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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와 근로자 정원·교육시간

산재예방정책과-1920  ·  2021.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근골격계질환 예방 목적임이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과 상충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근무시간 내에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배치기준 #근골격계질환 예방 #단체협약 #정기안전보건교육 #근무시간 외 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920  ·  2021. 04. 1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2021.4.1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목적임이 인정된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단, 해당 정원 및 배치기준이 단체협약 등에서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은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외 모두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교육시간의 지정은 사업주 재량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의결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의결사항,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다른 법령에 반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의 부적법성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및 내용 등 구체적 기준 규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집체·현장·원격 등) 등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 결정이 산보위 심의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안전보건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 회신에서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건강관리 목적일 때 위원회 심의·의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안전보건교육은 근무시간 내·외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육 실시 시간이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주 재량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산보위 의결사항인가요?
답변
근무시간 외 교육, 초과수당 지급 방식 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사항이 제24조 제2항제5호의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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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보위 심의·의결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920, 202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황) 아래 안건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단체협약에서 결정된 배치기준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노조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라 주장)
2.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이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ㆍ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5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이 단체협약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면,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서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부적법함
2. 질의 2 관련
ㆍ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법 제29조제1항),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으로, 그 밖에 교육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보건교육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사업주는 요건을 갖춰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ㆍ 이를 근무시간 중 실시할 것인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량사항으로서, 사업주가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18. 산재예방정책과-19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