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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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공정 도급승인 신청 시점 및 방법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041  ·  2021.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며, 수급업체가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S요약

중량비율 1% 이상 황산 등 설비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을 도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급승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수급업체가 실제로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아도 안전보건평가 결과가 적정하면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금공정 #도급승인 #산업안전보건법 #황산설비 #유해작업 #작업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041  ·  2021. 10. 2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2021-10-25,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41
  • 도금공정에서 황산 등 1% 이상 유해물질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도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급승인 신청 시 수급업체가 아직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도,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해 적정한 결과가 나오면 도급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급승인은 해당 유해·위험작업을 수급업체에 도급하려는 경우 신청해야 하며, 실제 작업 개시 전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승인 절차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와 안전관리 능력의 적정성 평가를 포함하며, 사전 검토에 중점을 둔 절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요건으로,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등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도급 시 고용노동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7조: 도급승인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규정,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 능력 및 조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 도급인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평가와 조치를 완료해야 함
사례 Q&A
1. 도금공정에서 황산설비 개조 작업의 도급승인 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도급승인은 황산설비 등 유해·위험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도급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수급업체가 아직 현장에 입주하지 않아도 도급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급업체가 실제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안전보건평가가 적정하면 도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업장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평가 및 승인 신청 가능을 확인하였습니다.
3. 도금공정 도급승인 시 어떤 작업이 승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이 모두 도급승인 대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가 1% 이상 유해물 취급 설비의 관련 작업 도급 시 승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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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금공정 도급승인 적용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A업체는 발전사로서 B업체에게 발전소 내 정비보수 작업을 도급하였고, 해당 작업에 황산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원청 A와 하청 B의 계약이 만료(~‘21.10.31.)되어 하청 C로 업체를 변경(’21.11.1.~) 하려고 할 때(’21년 11.30.까지는 황산관련 작업이 없음)
- 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 2021.11.1. 이전에 도급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C업체가 사업장에 입주하지 않은 상태(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도급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라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급승인은 해당 작업이 실시되기 전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도급인 및 수급인이 갖추어야 할 안전조치와 안전관리 능력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 수급업체의 실제 사업장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적정하다면 도급승인 신청이 가능함
- 아울러, 도급승인은 유해ㆍ위험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5. 산업안전기준과-10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