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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매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랜차이즈 소매점에서 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S요약

프랜차이즈 소매점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과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도급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상주 및 비상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랜차이즈 #도급 #비상주 근로자 #상주 근로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039  ·  2019. 05.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2019.5.2.) 유권해석 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본질적으로 상주와 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에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관계 내 모든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시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입니다.
  • 추가적으로 도급사업장은 종사자의 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법령이 정한 안전 관리 책임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 도급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책임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요건 및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도급인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비상주 관계수급인도 프랜차이즈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인가요?
답변
예, 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도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상주·비상주를 구분하지 않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의무는 비상주 근로자에도 적용됩니까?
답변
적용됩니다. 비상주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 작업하는 경우에도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 및 동 유권해석에서 도급관계 모든 근로자(상주·비상주 포함)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소매점 도급 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관계수급인이 상주든 비상주든 모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은 작업시기는 물론 상주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인 사업주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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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계수급인이 상주/비상주로 구분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소매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관리 업무

【회답】

ㆍ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도급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상주/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으며,
- 비상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사업주)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02. 산업안전과-2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