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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 행정처분 쟁점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거나 임원이 된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 법정 동의요건이 미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이 설립된 경우 해당자는 「도시개발법」상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조합설립 인가와 동의요건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합 설립 및 임원 선출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조합 #부정설립 #행정처분 #임원 선임 #동의요건 #도시개발법 제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2016.2.5.)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토지 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또한, 행정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조합 설립 요건 및 토지소유자 동의(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필요)
  • 도시개발법 제75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 도시개발법 제82조: 행정처분 또는 조치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부정하게 선출되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 임원이 된 경우, 해당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2.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가 이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처분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82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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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및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의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근거

【회답】

「도시개발법」제13조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 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은 자는 「도시개발법」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며, 행정처분이 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도시재생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