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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도원 수당의 소득구분(근로·사업·기타소득)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법령해석과-2150]  ·  2019.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이 연간 100일 이내로 활동하고 활동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금연지도원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하고 지급받는 활동수당은 고용관계 및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 있으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법령해석과-2150]  ·  2019. 08. 20.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법령해석과-2150](2019-08-20) 회신 기준임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활동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하는 활동수당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금연지도원의 경우 위촉되어 연간 100일 이내로 점검·홍보 등 활동을 수행하고 월별, 활동별로 수당을 지급받는 점을 들어, 각각의 지급 근거와 활동 실태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구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금연지도원 위촉 근거 및 직무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직무범위 및 활동수당 지급 가능 규정
사례 Q&A
1.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금연지도원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고용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2. 금연지도원이 독립적으로 계속 활동하면 소득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및 본 유권해석에서, 독립·계속적 용역 제공 시 사업소득이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3. 일시적으로 활동한 금연지도원 수당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금연지도원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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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금연지도원을 28명을 위촉하여 금연지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 금연지도원은 연간 100일 이내에서 금연시설 점검, 금연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 스케쥴, 활동 횟수에 따라 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안팎의 활동수당으로 월 0원~60만원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질의기관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소정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급한 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0.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법령해석과-2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