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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 매입대금 99% 납부 시점 인정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346]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의 99.05%를 납부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소득세법 제98조 #토지 잔금 99% #매매대금 거의 지급 #사용수익 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346]  ·  2017.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346] (2017-08-21)
  •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 해당 자산에 대해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매대금의 99.05%를 납부한 날이더라도 사용수익 개시나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 없으면 해당 일자를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부동산 취득시기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편,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된 상태라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 또는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을 인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 대금이 거의 지급된 경우도 대금청산일로 포함할 수 있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4: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잔금청산일임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부동산 잔금 완납 전 99% 납부 시 취득시기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대금을 99% 이상 납부했더라도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 또는 소유권 이전이 없다면 해당 일자를 취득시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용수익이나 사실상 소유권 이전 전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 청산일이 명확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접수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취득시기 판정에 사용수익 개시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용수익이 개시된 경우에는 잔금 완납 전이라도 해당 시점을 실질적인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집행기준에서 사용수익의 개시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취득시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답변내용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11.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함

○ 2015.1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16.8. 양도

2. 질의 내용

○ 매매대금의 99.05%을 납부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4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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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 매입대금 99% 납부 시점 인정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346]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의 99.05%를 납부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소득세법 제98조 #토지 잔금 99% #매매대금 거의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346]  ·  2017.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346] (2017-08-21)
  •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 해당 자산에 대해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매대금의 99.05%를 납부한 날이더라도 사용수익 개시나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이 없으면 해당 일자를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부동산 취득시기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편,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된 상태라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 또는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을 인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 대금이 거의 지급된 경우도 대금청산일로 포함할 수 있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4: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잔금청산일임
  • 민법 제568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
사례 Q&A
1. 부동산 잔금 완납 전 99% 납부 시 취득시기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대금을 99% 이상 납부했더라도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 또는 소유권 이전이 없다면 해당 일자를 취득시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용수익이나 사실상 소유권 이전 전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 청산일이 명확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불분명할 때에는 등기접수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이러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취득시기 판정에 사용수익 개시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용수익이 개시된 경우에는 잔금 완납 전이라도 해당 시점을 실질적인 취득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집행기준에서 사용수익의 개시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취득시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답변내용

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11.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함

○ 2015.1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2016.8. 양도

2. 질의 내용

○ 매매대금의 99.05%을 납부한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4 【잔금청산일과 잔금지급약정일이 다른 경우 】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23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