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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 임대개시 매입임대주택 5호 양도소득세 감면 충족여부

재산세제과-179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후, 일부 주택에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였다가 다시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하였다면 임대 중 일부에 자가 거주한 기간이 있어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 충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5호 요건 #매입임대 #자가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79  ·  2023. 01. 3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9(2023-01-30)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해당 회신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개시한 경우,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 일부(A주택 등)에 임대사업자 본인의 자가거주 기간이 있어도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A주택에 임차인 대신 본인이 3년간 거주 후, 다시 임대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최초 5호 임대개시 요건이 2000.12.31. 전에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임대개시 요건, 국민주택규모, 신축요건 등이 모두 충족된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국민주택규모 등 일정 조건의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개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감면 요건으로 임대주택의 호수, 임대개시일, 임대기간, 임대사업자 등록 등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및 임대의무기간 설정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임대주택 일부에 자가 거주한 기간이 있어도 임대주택 5호 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일부에 자가 거주 기간이 있어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5호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1-30 회신에 따라 자가 거주기간이 있어도 최초 5호 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명확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기준은 언제인가요?
답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5호 임대개시를 해야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임대개시일(2000.12.31. 이전)에 5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해도 감면 요건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 중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하여도 감면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은 자가 거주가 임대개시 요건 및 감면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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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회신


[질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7.3월 임대주택 5호* 취득 및 지자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4년 동안 임대주택 5호 임대 계속(’97.3~’01.3.)

○ ⁠‘01.4월 임대주택 5호 중 A주택에 질의자 세대 전입

-나머지 임대주택 4호는 계속해서 임대

○‘04.2월 질의자 세대 거주했던 A주택에서 퇴거 후 임대

-04.2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주택에 A주택 추가

○‘22년 9월 이후 임대주택 5호 중 B주택을 양도 예정

* 쟁점 요건들 외 나머지 요건(1986.1.1. 이후 신축될 것, 국민주택 규모일 것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0. 재산세제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