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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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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질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임대주택 5호를 ‘00.12.31. 이전 임대 개시 후 5년의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당해 매입임대주택 중 1호에 “자가 거주”하다 ’00.12.31. 후 다시 임대하여 나머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쟁점 특례 적용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97.3월 임대주택 5호* 취득 및 지자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4년 동안 임대주택 5호 임대 계속(’97.3~’01.3.)
○ ‘01.4월 임대주택 5호 중 A주택에 질의자 세대 전입
-나머지 임대주택 4호는 계속해서 임대
○‘04.2월 질의자 세대 거주했던 A주택에서 퇴거 후 임대
-04.2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주택에 A주택 추가
○‘22년 9월 이후 임대주택 5호 중 B주택을 양도 예정
* 쟁점 요건들 외 나머지 요건(1986.1.1. 이후 신축될 것, 국민주택 규모일 것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