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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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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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8, 2016. 11.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수행하여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에 재참여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지도ㆍ관리 등이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의 입법태도 및 사업수행 방식, 민간서비스 공급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은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니라고 보임
2. 「기간제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2년) 및 이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 규정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산정된 계속근로기간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던 사업을 복지관 등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종전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을 수탁받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위ㆍ수탁계약 체결의 당사자간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을 두어 위수탁계약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통산할 수도 있으며
- 위수탁 계약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계속근로 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양도 전후기간이 통산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