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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일부 직접 운영 시 특정사업 운용요건 위반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987]  ·  2015.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시설을 개발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위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위해 설립된 투자회사가 일부 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등 세제상 특례 적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 이외의 직접 운용은 관련 요건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 직접운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특정사업 요건 #법인세법 #자산관리회사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987]  ·  2015. 11.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987], 2015-11-12
  • 국세청에 따르면, 물류시설 임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가 일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해당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투자회사가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임대 등 간접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직접 운영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 등 세제상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 등 위탁 방식의 간접적 운용을 유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정사업 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소득공제 허용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는 등 여러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대해 소득공제 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배당가능이익, 자본금, 자산관리회사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함
사례 Q&A
1. 물류시설 투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면 소득공제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물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직영이 아닌 임대·위탁 방식만 요건 충족으로 보도록 법령을 해석했습니다.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물류시설 일부 직접 운영은 주주 배당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직접 운영 시 특정사업 요건 위반으로 소득공제 적용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와 같은 호 가목의 취지를 해석한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임대사업 외 직접 운영 방식이 특정사업 투자회사로서의 자격 유지에 문제되나요?
답변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한다면, 특정사업 투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에서 관련 운용요건 불충족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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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물류창고 시설 중 일부공간을 자산관리회사 또는 외부전문 창고운영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을 위배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물류단지에 물류시설과 그에 따른 지원시설 등을 개발하고 **년 동안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에 따라 201*.*월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201*년 물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년 *월말 준공한 후, 201*년 *월부터 물류시설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물류시설 중 일부의 경우 임대가 되지 않아 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전문창고운영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질의법인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운영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이하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10.12.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31. 개정)

 ②~③ ⁠(생 략)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1. 발기인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⑧~⑩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5. 11. 12.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793[법령해석과-2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