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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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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를 운영하는 "갑" 사업자가 공장용지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철구조물 등 사업장 일체를 "을"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해당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공유수면에 설치된 구조물 등을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선소를 운영하는 "갑" 사업자가 공장용지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해양항만청으로부터 인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철구조물 등 사업장 일체를 "을" 사업자가 인수하면서 해당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반납하게 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설치된 구조물 등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A조선은 본인 소유의 공장용지와 바다 사이에 국가 소유의 13M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소를 건립하면서 국가 소유 도로를 임차하게 되었고 건조한 선박을 바다쪽으로 내려보내 진수를 하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는 용도로 갑문(철구조물)을 설치하였고 갑문을 바다에 설치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해 옴
나. 2014.12월 위 공장용지를 당사가 매입하였고 상기 갑문이 필요없게 되어 해양항만청에 반납신고를 하자 갑문 설치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음
다. 조수를 조절하기 위해 갑문을 폐기하면 바닷물이 육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물었던 국가 소유의 도로를 제방형식으로 축조하여 조수를 막고 원래대로 도로를 축조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실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
본 공사는 원래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설치하였던 갑문을 철거하고 바닷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허물었던 국가 소유의 도로를 제방을 쌓는 방법으로 원상 복구하여 주는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 2010.02.04
기획재정부 제15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10.2.4)에서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0499[부가가치세과-11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