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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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적시 지급한 전적격려금의 소득 구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법령해석과-2673]  ·  2015.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회사 전출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고, 근무차액 보전 명목의 일시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무약정 미이행 시 환수 등 조건이 있어도 본질이 퇴직에 직접 기인하는 지급이면 퇴직소득으로 보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전적격려금 #퇴직소득 #근로소득 #자회사 전출 #급여차액 보전 #환수 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법령해석과-2673]  ·  2015. 10. 1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법령해석과-2673](2015.10.13) 회신임.
  • 해당 법인은 자회사 전출로 인해 퇴직한 직원에게 자회사와의 급여 차액에 대한 보전 명목의 전적격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위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약정된 근무기간 미이행 시 지급액 환수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퇴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만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급여도 퇴직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2조(2013.1.1 개정 전): 퇴직함으로써 받는 각종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회사로의 전출로 인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근거로 명확히 밝힘.
2. 전적격려금 지급 후 약정 근무기간 조기 퇴사시 환수 약정이 있어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환수 약정이 있더라도 해당 전적격려금의 본질이 퇴직에 직접 기인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근무약정 미이행 환수조항도 퇴직소득 인정에 영향이 없음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언급.
3. 전적격려금이 급여 차액 보전 명목이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됩니까?
답변
급여 차액 보전 명목의 전적격려금이 퇴직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퇴직위로금 등 유사급여도 퇴직소득임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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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자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해당 법인과 자회사와의 연봉․성과급 등의 급여차액을 산정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 주식회사 AAAAA는 자회사 전출직원을 대상으로 자회사에 전입함에 따라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적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전적격려금은 자회사 근무약정기간(2년-3년)동안 신청법인과 전출 자회사간 급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임

 ○ 신청법인은 전적격려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전출 직원들로부터 약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회사를 조기에 퇴사할 경우 전적격려금을 회수한다는 서약서를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회사 전출로 인하여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전적격려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2013.1.1 개정 전의 것)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2013.2.15 개정 전)

 ①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15. 10. 1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655[법령해석과-2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