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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이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 관계
-부친은 2004.3.15. 현재까지 제조업 / 알루미늄 창호를 영위하고 있음
-부친은 자녀에게 2016년에 창업자금 30억원을 증여하고, 자녀는 법인 형태(이하 “B법인”)로 신규창업을 할 예정임
-자녀는 2014.2.27.부터 현재까지 제조업 / 알루미늄 압연을 경영(이하 “A법인”)하고 있으며, A법인은 2014년도 한차례 결손처리를 하였음
-자녀는 2015.12월에 A법인을 폐업 및 청산치 아니하고 배우자에게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이전할려고 함
-자녀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A법인과는 다른 장소에, A법인과는 사업승계를 하거나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함 없이 업태는 제조업으로 동일하고 업종이 상이한 B법인을 창업하고자 함
○ 질의 내용
-창업자금 특례 적용 후 B법인 설립이후에 타법인(타인이 경영하는 법인, C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 취득하거나 또는 B법인이 C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213, 2015.11.19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11. 23. 서면-2015-상속증여-2255[상속증여세과-0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