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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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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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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질의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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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월 서울 소재 주택*을 신청인과 신청인의 모(母)(신청인과는 별도세대)가 각 1/2씩 공동취득(종전주택)
*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으로 16년.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년 2월경 신청인은 종전주택을 2개의 입주권(신청인과 모(母)가 1/2씩 공동소유)으로 분양신청 하였고, 이후 신청인과 모(母)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입주권의 지분(각 1/2)을 유상양도(매매 또는 교환)을 통해 단독소유로 정리*할 예정임
* 지분 교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님을 전제
2. 질의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각 1/2지분)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