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으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하 ‘이월세액’)을 이월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해당 이월세액 외에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없음에도 이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이월공제세액을 최저한세 적용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2020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공제세액을 최저한세 적용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실무직원의 착오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2020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며
-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세액공제 외에 2019~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없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019.12.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5.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2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으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하 ‘이월세액’)을 이월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해당 이월세액 외에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없음에도 이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같은 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이월공제세액을 최저한세 적용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2020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공제세액을 최저한세 적용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실무직원의 착오로 공제를 받지 못하고 2020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며
-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세액공제 외에 2019~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없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019.12.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5.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27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