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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정책과-3384  ·  2021.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게 업무배제 조치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일 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지 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업무배제 #휴업수당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귀책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384  ·  2021. 10.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84(2021.10.26.)
  •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한해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책사유는 민법상 의미와 달리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를 의심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되며, 이는 근로자의 출근 의무를 배제하는 근거가 됩니다.
  •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의 업무배제는 아동복지법상 방지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내부 규정 없이도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업무배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시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 및 조치 의무
  • 민법상 귀책사유: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까지 포함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지 취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근로자 업무배제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아동학대 혐의 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업무배제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뤄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귀책사유란 주로 해당 근로자 개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민법상 귀책사유는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외 경영장애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취업규칙에 업무배제 조항이 없어도 근로자 업무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아동복지법)에 따라 업무배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배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아동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 등 방지조치가 우선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해석도 이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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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84,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며,
-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인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취업규칙 등에 ⁠‘업무배제’조치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6. 근로기준정책과-3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