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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 이자비용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이월배제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2022.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배제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 금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경우에는 이월배제 산정 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지점 #이자비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공제 #직간접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2022.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2022-03-18)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배제 금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국외지점 소재 국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미 비용(손금)으로 차감되어 법인세 등이 부과된 경우, 이는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자비용이 소득 원천지국 과세 시 비용 인정(손금산입)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배제 산정 시 직간접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에서도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실무적으로 해당 이자비용이 국외지점 소재국에서 법인세 등 납세를 위해 손금 차감되었는지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직간접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이월공제 한도, 적용 불가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단, 원천지국 과세 시 손금 산입분 제외)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서 차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공제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규정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8.22.) 해석: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되지 않은 비용만 해당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국외지점 이자비용을 직간접비용으로 보나요?
답변
국외지점 이자비용이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된 경우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기획재정부 2018 해석에 따르면,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인정된 항목은 직간접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이자비용이 국외지점에서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됐다면 이월배제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해당 국가에서 손금으로 처리됐다면, 이자는 이월배제 산정시 직간접비용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8036 및 기존 해석(2018)은 손익계산서상 손금 산입된 비용은 직간접비용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직간접비용의 구체적 의미와 이월배제 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답변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만 비용 공제된 항목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08.22.) 해석을 따르며, 사실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금액을 말합니다.

1. 질의요지

 ○국외지점이 본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국외원천소득의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 해외에 소재한 국외지점에 대출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금을 대출받은 국외지점은 적정이자비용을 본점에 지급하고 있음

 ○국외지점이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그 국외지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며, 국외지점 소재국가의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 손금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4. 관련사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2019. 05. 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따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 08. 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2. 03. 18.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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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 이자비용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이월배제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2022.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배제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 금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경우에는 이월배제 산정 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지점 #이자비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2022. 03.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2022-03-18)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 이월배제 금액 산정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세법상 손금에 산입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 국외지점 소재 국가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미 비용(손금)으로 차감되어 법인세 등이 부과된 경우, 이는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이자비용이 소득 원천지국 과세 시 비용 인정(손금산입)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의 이월배제 산정 시 직간접비용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에서도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실무적으로 해당 이자비용이 국외지점 소재국에서 법인세 등 납세를 위해 손금 차감되었는지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이 경우 직간접비용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이월공제 한도, 적용 불가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금액(단, 원천지국 과세 시 손금 산입분 제외)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서 차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공제한도초과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규정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8.22.) 해석: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되지 않은 비용만 해당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국외지점 이자비용을 직간접비용으로 보나요?
답변
국외지점 이자비용이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된 경우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및 기획재정부 2018 해석에 따르면,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인정된 항목은 직간접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이자비용이 국외지점에서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됐다면 이월배제 산정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해당 국가에서 손금으로 처리됐다면, 이자는 이월배제 산정시 직간접비용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8036 및 기존 해석(2018)은 손익계산서상 손금 산입된 비용은 직간접비용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직간접비용의 구체적 의미와 이월배제 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답변
직간접비용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만 비용 공제된 항목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2018.08.22.) 해석을 따르며, 사실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산정 방법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지점이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 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은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금액을 말합니다.

1. 질의요지

 ○국외지점이 본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이 한도 초과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액 산정 시 고려할 국외원천소득의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 해외에 소재한 국외지점에 대출업무를 하고 있으며, 자금을 대출받은 국외지점은 적정이자비용을 본점에 지급하고 있음

 ○국외지점이 질의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그 국외지점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며, 국외지점 소재국가의 법인세 등 납부를 위해 손금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4. 관련사례

 ○서면-2019-법령해석국조-0063, 2019. 05. 3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배제 대상 금액 및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15항(2019.02.12.-29529호) 및 기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를 따르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 08. 22.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하 ⁠“직간접비용”)이라 함은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이 감소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22. 03. 18. 서면-2021-국제세원-8036[국제조세담당관-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