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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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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07, 2006.12.20.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병원(이하 “당사”)은 2017년 4월 70여 병상을 갖추고 개원한 정형외과로서「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별표3] 20.에 규정된 급식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음
○ 「의료법」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같은 건물에 있는 한방병원 개원 시 급식시설 공동사용 동의 및 급식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 한방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금액을 청구하기로 하였음
* 음식제공 및 대금청구과정
① 당사는 한방병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에게 단가 5,100원으로 음식물을 공급하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월 합계로 한방병원에 대금청구
② 한방병원은 법령에 따라 산정된 식대 4,290원을 수납(본인부담금 2,145원, 건강보험관리공단 부담금 2,145원)하여 차액 810원(한방병원 부담)을 합하여 ●●●병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 있음
○ 복수의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환자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의 공동이용은 의료기관이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환자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의료법」제39조 규정에도 허용하고 있는 내용이며
- 「의료법」에 의하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수시설인 급식시설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 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간에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산정된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으며, 식대에 대한 산정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음
- 즉, 입원환자의 식대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정형외과병원 사업자가 같은 건물에서 한방병원 사업자(입원환자 및직원)에게 자신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한방병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정형외과병원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0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036[법령해석과-3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