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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사업 변경 시 신고 여부와 기한

퇴직연금복지과-1587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변경할 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지급 목적사업 변경이 정관 변경을 수반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가신청 기한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사유 발생일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금 #장학금 변경 #정관 변경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 #인가 신청 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7  ·  2021. 04.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7 (2021. 4. 5.)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변경이 정관 변경을 수반한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사유 발생 후 신속하게 인가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기금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정관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인가 신청 등에 관한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령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 정관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장학금 지급 내역 변경 시 고용노동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장학금 지급 내역 변경이 정관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정관 변경 인가신청은 변경 사항 발생 후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관변경 인가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신속히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정관 변경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 변경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관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법령에 따라, 정관 변경은 인가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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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7,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의 장학금 지급 중
- 노사회의를 거쳐 '21년부터 장학금 지급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ㆍ 목적사업 중 하나인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일부 변경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하여야 하는지, 신고를 하여야 하면 몇 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학금 지급 사항 일부 변경을 위해 정관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근로 복지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정관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