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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내부결재 절차 및 승인 주체

퇴직연금복지과-4534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용 집행이나 업무서류 승인을 회사와 무관한 타 법인 소속의 팀장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독립 법인이므로, 내부결재 및 승인 권한은 기금법인 이사에게 있으며, 타 법인 소속자에게 비용 집행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 처리는 정관과 법령에 따른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외부자 승인 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이사 #내부결재 #승인주체 #타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4  ·  2020. 10. 1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4, 2020.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독립 법인이므로, 내부 업무서류의 결재 및 집행 승인 권한은 기금법인의 이사 등 정관과 법령에 따른 내부 기관에 있습니다.
  • 타 법인 소속인 신임 팀장(즉, 기금법인과 무관한 자)에게 비용 집행 등의 서류 승인을 받는 것은 부적정하며,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의 이사가 기금법인의 대표자로서, 관리·운영·예산 사무 등 일체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 기금운영에 있어 법인 내 유효한 결재 체계가 작동되어야 하고, 타 회사나 외부에 결재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개별적으로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이사는 정관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관리 및 재산은 독립적으로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이사의 선임·대표권·의결체계 등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결재를 타 법인 팀장에게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 결재와 승인은 자체 법인 내 정관 및 법령이 정한 이사 등이 하여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타 법인 소속자의 결재는 부적정하며,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이사는 어떤 권한을 갖나요?
답변
기금법인의 대표이사(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 운영, 예산, 결산 등 사무 집행 전반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가 대표권 및 결정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류 승인에 외부 결재 관행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외부(타 법인)에게 결재·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관행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시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기금법인과 무관한 타 법인 소속 승인은 부적정하고, 시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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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4,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사용자측 대표이사(사내기금 업무담당 팀의 팀장) 퇴사로 인해 신임 대표이사(해당 팀의 팀원)를 선임하여 등기하였고, 해당 팀의 신임 팀장은 같은 그룹사이나, 당사와 다른 법인 소속임
ㆍ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 서류(비용 집행을 위한 전표, 관공서 보고자료 등)를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과 무관한 타 법인 소속 신임 팀장에게 승인(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금 법인의 기관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귀 질의 상 '팀원')가 기금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금법인과 관계 없는 자(귀 질의 상 '타 법인 소속 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