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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경조사비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및 시정 주체

고용차별개선과-811  ·  2017.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근로자의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시정의무 이행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파견근로자의 경조사비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포함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시정의 주체가 되며, 사용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양자 모두 시정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 #경조사비 #차별적 처우 #복리후생 #시정의무 #파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811  ·  2017. 03. 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1(2017.3.29.) 회신에 따르면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합니다.
  • 경조사비는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인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포함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시정의 주체가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사용사업주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 시정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11.18. 2015구합70416)도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임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사용자책임 영역 규정(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은 파견사업주, 근로시간 등은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시행령 제4조의2: 사용사업주는 근로조건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 제공 의무
사례 Q&A
1. 파견근로자 경조사비 차별 지급이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경조사비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됩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차별 금지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조사비 차별 지급 시 시정의무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시정의 주체이며, 경우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거
파견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복리후생 등 금품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담당하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연대책임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3. 사용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사용사업주가 근로조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416 판례와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런 경우 연대책임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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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1, 2017. 3.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할 경우, 시정의무 이행자는 누구인지 ?

【회답】

1.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경조사비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포함되며,
-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2. 경조사비가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해당할 경우, 시정의무 이행자는 누구인지 ?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로,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의 부여 등은 사용사업주가 각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각각의 사용자책임 영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시정의 주체가 될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의 경조사비는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지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은 아니며, 「파견법」에서도 지급 주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어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 누구를 시정의 주체로 볼 것인지가 불명확하나,
- 파견근로자에 대한 1차적인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고,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 규정에서도 금품 지급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갖고 있는 점(「파견법」 제20조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를 시정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토록 한 사례도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6.11.18. 선고 2015구합70416 판결),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둘 다 시정의 주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29. 고용차별개선과-8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