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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설계업무의 파견대상여부와 판정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528  ·  2017.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234 제도기술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설계업무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파견대상업무, 즉 ‘234 제도기술종사자’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업무 내용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설계업무 #파견대상 #제도기술종사자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528  ·  2017. 11. 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8(2017.11.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은 제도기술종사자,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사무지원종사자 등 32종 직무만 파견대상업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설계업무는 234 제도기술종사자의 업무 외 기타 파견대상업무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단, 설계업무의 성격이 별표1의 세부내용(예: 시공도 작성, 도안·그림 복제 등)과 일치하는지 세부업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는 직무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파견대상업무 32종 직업(제도기술종사자, 전기공학 기술공 등)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직업군별 세부 업무 범위 및 판단 기준 명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 설계 등 관련 업무의 정의와 기준 제시
사례 Q&A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설계업무는 파견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설계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234 제도기술종사자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엔지니어링 설계업이 제도기술종사자 파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답변
업무가 시공도 작성 등 별표1의 제도기술종사자 업무와 일치할 때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 설계업무 내용이 제도기술종사자(스케치, 시공도 작성 등)의 세부 직무와 일치하면 파견대상으로 개별 판단 가능합니다.
3. 파견대상업무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참고해야 할까요?
답변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직무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직무의 상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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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28, 2017. 11. 1.]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파견대상업무인 ⁠‘234 제도기술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제도기술종사자,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사무지원종사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른 32개 업무를 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234 제도기술종사자) 스케치, 측량 및 기타 자료를 가지고 기술적 제도, 지도
및 도해를 작성하고 인쇄판 위에 도안 및 그림을 복제하는 업무를 수행(공학자나
설계자가 작성한 스케치, 명세서를 가지고 시공도를 작성)
◆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 가정용 전기기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설계, 개발
업무 수행
◆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사진 촬영, 방송장비 조작 등 업무 수행
◆ ⁠(291 관리준전문가) 단위의 장을 지원하며, 정부정책 또는 사업경영상 제한된
관리업무 수행
◆ ⁠(317 사무지원종사자)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등
수행
질의에서의 설계 업무는 위 파견대상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해당 업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01. 고용차별개선과-2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