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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해석

산재예방정책과-3074  ·  2021.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안전보건관리체제·교육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청소·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는 관련 의무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 규정이 없어 고등교육기관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법 #현업업무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074  ·  2021. 06. 25.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4(2021.6.25.) 회신에 따름
  •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청소·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의무가 적용됩니다.
  • 해당 현업업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 일반 교직원이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반드시 갖추거나, 필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고등교육기관을 적용 제외하거나 도입시기를 유예하는 관련 규정은 없으므로, 고등교육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적용 원칙 및 적용 제외 근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일부 업종(고등교육기관 포함)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의 제한적 적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제·교육 일부 적용 제외, 단 현업업무 종사자는 적용
  •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현업업무 범위 명시
  • 중대재해처벌법: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도입시기 유예 규정 부존재
사례 Q&A
1. 고등교육기관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지만,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는 안전보건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현업업무 종사자는 적용제외대상이 아닙니다.
2. 고등교육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인가요?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은 고등교육기관에 적용 제외 또는 도입 유예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업종·도입 시기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고등교육기관의 청소·시설관리 직원도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있나요?
답변
청소·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 및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현업업무 종사자는 산안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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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산안법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074, 2021. 6.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3장 사항에 대한 제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2.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일부 선택적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 일부규정을 적용제외 하고 있음(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1)
ㆍ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은 고등 교육기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나 다만, 청소, 시설관리 등 고용부 고시*로 정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제외되지 않음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그러므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ㆍ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업종에 따른 적용 제외나 적용 시기의 유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음
- 따라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도입시기 유예에 대해 별도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25. 산재예방정책과-30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