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변호사 공공기관 법률자문 대가 소득구분

서면-2021-소득-8160  ·  2023.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법률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법률자문 등 인적용역을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가의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일시성, 계약 내용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계약관계와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변호사 #인적용역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8160  ·  2023.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득-8160(2023-08-30)
  •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은 용역 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계약의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비정기적으로 공공기관에 법률 강의, 자문, 영상물 출연 등 개별계약을 통해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용역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선행 사례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 보다는 실제 용역의 수행 빈도, 기간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 제공 후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라목: 전문가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 제공 시 및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 받는 경우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사업소득의 범위와 사업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름
사례 Q&A
1.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구분은?
답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용역 제공의 계속성을 사업소득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일시적으로 강의나 자문을 제공한 경우 소득은?
답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시성 여부에 따른 기타소득 적용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3. 공공기관 자문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은?
답변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와 유권해석에서 고용관계의 명확성이 근로소득 분류의 핵심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특정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정기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해당 용역은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제공하며, 각각의 용역에 대하여 민원인과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공공기관 주관 법률 강의 제공, 서면 법률자문, 영상물 출연 등

 2. 질의내용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법률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2018.12.27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8. 30. 서면-2021-소득-8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