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선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연근해어업에 사용할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은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어민으로서 2018년 AA시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어선을 제작하기 위한 지원융자금을 수령하였고
-2018.1. AA시장으로부터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를 받아 AA조선소에서 선박(이하 “본건 선박”)을 제작함
○본건 선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8.5.10. 낚시어선에 필요한 복원성승인을 받고 2018.5.17.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음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화장실, 핸드레일 등)를 갖춘 선박
○어선검사증서상 본건 선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질 및 총톤수 등 : FRP, 7.93톤, 디젤기관
- 어업의 종류 : 어선(장망류어업)
- 항해관련조건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 18명(어선원 2명, 낚시어선승객 16명)으로 함
○신청인은 2018.5.17. AA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어업허가내역서상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용어선 : 본건 선박
- 허가어업 : 정치성구획어업(장망류어업)
- 포획, 채취물의 종류 : 기타 해면어류(까나리, 멸치류 포함)
○신청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여 본건 선박으로 낚시어선업과 어업(정치성구획어업)을 병행할 예정이며
- 어업경영체 등록 예정으로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활동 또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어민이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4【영세율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 어선법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031. 어로 어업 |
03112. 연근해 어업 |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18. 06. 1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1[법령해석과-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어민이 연근해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선법」에 따라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구입(건조발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연근해어업에 사용할 목적 없이 낚시어선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청인은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된 어민으로서 2018년 AA시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어선을 제작하기 위한 지원융자금을 수령하였고
-2018.1. AA시장으로부터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를 받아 AA조선소에서 선박(이하 “본건 선박”)을 제작함
○본건 선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8.5.10. 낚시어선에 필요한 복원성승인을 받고 2018.5.17.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음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화장실, 핸드레일 등)를 갖춘 선박
○어선검사증서상 본건 선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질 및 총톤수 등 : FRP, 7.93톤, 디젤기관
- 어업의 종류 : 어선(장망류어업)
- 항해관련조건 :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필하고 낚시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 18명(어선원 2명, 낚시어선승객 16명)으로 함
○신청인은 2018.5.17. AA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어업허가내역서상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사용어선 : 본건 선박
- 허가어업 : 정치성구획어업(장망류어업)
- 포획, 채취물의 종류 : 기타 해면어류(까나리, 멸치류 포함)
○신청인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여 본건 선박으로 낚시어선업과 어업(정치성구획어업)을 병행할 예정이며
- 어업경영체 등록 예정으로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활동 또는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어민이 어업과 낚시어선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을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별표 4【영세율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어선법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 어선법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
8.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고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어구‧어장‧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어구, 포획‧채취‧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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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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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031. 어로 어업 |
03112. 연근해 어업 |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18. 06. 11.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61[법령해석과-15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