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임금 공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시 임금에서 일시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 일부 공제가 허용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와 정산하고, 이 과정에서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임금공제 #근로기준법 #전액불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180  ·  2019. 12.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0(2019.12.9)
  •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와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고, 한꺼번에 또는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경우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사용자는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정산하도록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건강보험료의 정산 방법 및 징수 절차 규정
사례 Q&A
1. 근로자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금액은 법령에 따른 정산에 해당되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원천징수는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사후정산된 건강보험료가 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라면,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도 전액불 지급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회신에서 해당 요건 충족 시 위반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공제 가능한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는?
답변
건강보험료 정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 납부 금액 중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을 정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답】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에따라 사용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 가입자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해당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월에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하거나여러 번에 나누어 원천 징수하는 것은 총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2. 09. 근로기준정책과-61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