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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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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노동

과지급 연차수당 임금 상계 가능 여부와 한계

근로기준정책과-2670  ·  2022.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상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은 직접 임금에서 전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 시 자동채권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경제생활 해치지 않도록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임금 2분의 1 초과분만 상계가 인정되며, 상당한 금액일 경우 적정 기간 분할상계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과다지급 #임금상계 #부당이득 #민사집행법 제246조 #근로기준법 임금전액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670  ·  2022. 08.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0(2022.8.26.) 회신에 따름.
  • 근로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직접·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 채권과 상계가 금지됩니다.
  • 다만,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퇴직금채권과의 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상계 금액과 방법, 시기 등이 근로자에게 예고되어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는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만 상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상당히 큰 금액을 상계할 때에는 분할 상계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민사집행법 제246조: 임금채권 등 압류금지 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압류 가능
  • 대법원 94다26721 판결: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임금채권과 자동채권 상계가 가능
  •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에서의 공제 제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임금청구권, 퇴직금청구권 등 자동채권 관련 규정
사례 Q&A
1. 연차수당을 착오로 과다 지급한 경우 임금에서 상계 가능한지?
답변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수당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0(2022.8.26.) 회신과 대법원 94다26721 판결 참조
2. 임금에서 상계 시 공제 가능한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임금과 퇴직금 등은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 공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 및 상계 가능한 범위가 제한됨
3. 상계 처리 시 분할 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
초과 지급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 기간에 걸쳐 분할상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경제생활에 해가 없도록 분할 상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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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지급된 연차수당의 상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70, 2022. 8.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퇴직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 대법원 94다 26721, 1995.12.21. 참조).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도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동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될 것이고,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상당한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적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8. 26. 근로기준정책과-26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