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축 및 토목, 플랜트공사와 주택건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시행사(특수관계 없음)의 주택분양사업 등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를 하였고, 시행사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쟁점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쟁점 구상채권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2팀-1805, 2006.09.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22,2005.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4, 2002.06.1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08. 서면-2017-법인-2108[법인세과-3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축 및 토목, 플랜트공사와 주택건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은 시행사(특수관계 없음)의 주택분양사업 등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를 하였고, 시행사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쟁점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쟁점 구상채권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매각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2팀-1805, 2006.09.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 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부실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서면2팀-1522,2005.0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6, 2005.7.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4, 2002.06.1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가 매출채권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담보물을 통한 회수가능액과 회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08. 서면-2017-법인-2108[법인세과-33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