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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세무조사 착수 전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중「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의 세무대리인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창출비율을 충족한 경우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에서 제외한다”라는 일자리창출 법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을 수령한 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2014.4.18.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 ○○세무서는 제출받은 사실이 없어 질의법인을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3.23. 사전통지하였음
2. 질의내용
○일자리 창출 계획서의 우편접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조사대상 정기선정)되는 경우「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국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을 둔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1.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제81조의8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5.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6.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1.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세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⑦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2.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법령해석과-3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