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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간 주식 거래 후 자회사 상장 시 증여세 적용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법령해석과-142]  ·  2016.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대주주 간 해당 법인의 주식 양수도 거래 이후 5년 이내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요건에서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 거래 #자회사 상장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회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법령해석과-142]  ·  2016. 01. 13.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법령해석과-142] 회신임을 밝힙니다.
  •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합의서에 따라 취득한 뒤, 주식 취득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형식적인 자회사 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목적으로만 구조를 설계하여, 실제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 경제적 실체임을 이용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각 사안별로 거래의 실제 목적, 구조, 관계기업 간 실질적 경제적 실체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실질적으로 기업가치 증가 또는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 경영 목적에 의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준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 취득 후 5년 이내 해당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로 의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킨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규정 적용 대상을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기준 이상의 이익 산정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주식 등 소유지분 변동, 자회사 상장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최대주주 간 주식 거래 후 자회사 상장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거래 후 자회사가 상장되어 주식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상증법 제41조의3은 자회사 상장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회사 상장 후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계되고,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4조의2는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한 특별과세 사유를 명시합니다.
3. 자회사 주식 매각 및 상장 조건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 목적일 때에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재무구조 개선 등 합리적 경영 목적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경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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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

회신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이하 ⁠‘해당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조건으로 처분한 후, 주식매매합의서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회사의 주식 양수도 전·후에 모회사의 모든 인적·물적설비를 이전한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형태를 이용하는 등 조세회피목적만으로 자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쟁점주식 취득내역

  - ⁠(주)****는 2005.4.25. 설립(법인 설립 당시 법인명 : ⁠(주)***)

(주)****

(주)***

****홀딩스

2007.01. 지주회사 전환

2011.11.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홀딩스 지분 100% 취득

2011.12. ****홀딩스 흡수합병 및 사명변경 ⁠(주)*** → ⁠(주)****

2006.01. 지주회사 전환

2011.12. ⁠(주)***와 합병 후 해산

  - ⁠(주)****의 주주들은 신청인 세대를 포함하여 친족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배구조 개선(친족분리)에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하게 됨

     · 2012.10. 세대별 책임경영 주주합의서 작성

     · 2013.10. ⁠(주)**** 주식매매합의서 작성

     · 2015.04. (주)**** 주식매매 완료

  * 최대주주간 ⁠(주)**** 주식 양수도 거래 내역

세대명

거래전

증감

거래후

****

세대

****

10,209,490

20.90%

17,222,242

27,431,732

56.17%

****

373,604

0.76%

373,604

0.76%

****

1,497,596

3.07%

1,497,596

3.07%

청구인

10,250,529

20.99%

7,413,559

17,664,088

36.17%

****

1,497,596

3.07%

1,497,596

3.07%

****

373,604

0.76%

373,604

0.76%

****

9,225,176

18.89%

△9,225,176

****

7,789,494

15.95%

△7,789,494

****

7,621,131

15.61%

△7,621,131

합계

48,838,220

100.00%

100.00%

 ○ (주)****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100% 소유 완전자회사인 $$$ 의 49% 지분다수의 투자자(‘사모펀드’)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함

  - 2013.2. $$$ 주식매매거래 완료(2016.8.까지 기업공개 조건부) : (주)****는 고금리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구조 개선

  - 주식매매거래의 계약조건

  · 사모펀드는 특정기한까지 $$$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인들의 보유 지분 전부를 ⁠(주)****에 매수청구(우선매수청구권)하고, ⁠(주)****가 해당 지분을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보유한 지분과 ⁠(주)****가 보유한 지분을 함께 외부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도요구권)를 가짐

 ○ 쟁점주식의 자회사 상장

  - 2015.10. $$$ 상장일

(주)****

$$$

(쟁점 ⁠‘상장주식’)

****

****

****

****

****

****

****

****

****

****

2. 질의내용

 ○ 법인의 최대주주간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양수도 거래 이후 5년 이내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한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 상증법 제41조의3 등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2010.2.18>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의한다.

 ⑧ 법 제41조의3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출처 : 국세청 2016. 01. 1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법령해석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