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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범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미신고 시, 신고기간 내 발생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모두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단됩니다. 신고기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거래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2017.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공익법인이 설립 후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때 신고기간 이내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모두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즉, 신고기간 내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하여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전부를 합쳐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을 모두 포함해 가산세 대상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와 신고기한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전용계좌 미개설·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수입금액·거래금액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전용계좌 신고 방법과 기한, 세부사항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공익법인 설립 3개월 이내 전용계좌 신고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모두 가산세 산정의 기준임을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금액 기준은?
답변
전용계좌 미신고 시 신고기간 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모두가 가산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기간 이내의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은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3. 전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거래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답변내용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12.27. ⁠“☆☆☆재단”(이하 “신청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6.12.28. 기부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2017.3.27.까지 관할세무서에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⑨ ⁠(생략)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⑨ ⁠(생략)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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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범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미신고 시, 신고기간 내 발생한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모두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판단됩니다. 신고기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2017.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공익법인이 설립 후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이때 신고기간 이내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모두 가산세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즉, 신고기간 내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포함하여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전부를 합쳐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을 모두 포함해 가산세 대상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와 신고기한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전용계좌 미개설·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수입금액·거래금액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전용계좌 신고 방법과 기한, 세부사항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공익법인 설립 3개월 이내 전용계좌 신고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모두 가산세 산정의 기준임을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금액 기준은?
답변
전용계좌 미신고 시 신고기간 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 모두가 가산세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기간 이내의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은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근거합니다.
3. 전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거래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답변내용

공익법인등이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78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6.12.27. ⁠“☆☆☆재단”(이하 “신청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6.12.28. 기부금 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2017.3.27.까지 관할세무서에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에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생략)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⑨ ⁠(생략)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ㆍ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⑨ ⁠(생략)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9[법령해석과-2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